농업경영체등록 시 농지면적이 1,000 ㎡ 가 안되거나 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에 660 ㎡ 면적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 작물을 재배할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한다)
2. 농지에 330 ㎡ 면적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과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 및 종자 ·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할 것
3.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을 재배할 것
4. 330 ㎡ 이상의 농지에서 규정 별표 2의 가축 사육기준을 충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거나 규정 별표 3의 사육시설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할 것
5.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가축을 사육할 것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고 규정 별표 4의 곤충 사육 규모 이상의 곤충을 사육할 것
7.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할 것
8. 건축물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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