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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 임대차 농지 정비

by 굿모닝채 2024. 4. 16.

□ 법적근거 및 적용 시기

1. 법적근거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3항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의2

     -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농지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갖추어야 함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① 법 제4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
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농업법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생산수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③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제정 중)

    - 임대차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대장에 등재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를 증명하여야 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고시에서 규정함

 

2. 적용시기

  • 기존 등록농지 :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 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함('24년 상반기 예정)

 ※ 신규 등록 농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적용 중

 

 

 

□ 임대차 농지 농업경영체등록 방법

1. 신규등록 농지(기 시행 중)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자 : 농지대장에 임차인으로 사전 등재한 후 농업경영체 신규농지 등록 신청

신청인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변경하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대장에 농지임대차 정보를 등재하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 농지소재지 관할 시  ·군  ·읍  ·면에 농지법 제49조2에 따라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농지법 제49조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 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군  ·읍  ·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등록 농지(고시 시행일부터 적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시 임대차농지 등록 경영체는 농지대장을 사전 정비하도록 문자  ·우편  ·전화 등으로 안내함

  • 임대차 불일치 정비대상 농지 추출 관리
  • 임대차 불일치 농지 정비 절차

    - 정비대상 농지의 변경신청이 접수되면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의 '임차필지검증' 기능으로 불일치 필지별로 농지대장의 임대차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처리함

   - 농지대장에 임대차 내역을 등재하지 않은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완 기회 부여(2회) 후 미이행 시 해당 농지 등록 제외(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절차 진행)

  • 임대차 불일치 농지 일괄 정비 추진

    - '24년부터 '26년까지 유효기간 갱신, 현행화 조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임대차 농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 후 2027년부터는 남은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일괄 정비 추진 -> 2027년에는 모든 임대차 불일치 농지에 대해 정비 완료 예정

 

 

※  정비대상 : '24.7.1부터 '25.1.31까지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임대차 불일치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