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시 필요에 따라 첨부되는 서류 (영농사실확인서,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위임장 )들의 작성 예시입니다.
2024년 최신 서식입니다. 관련 서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위 메뉴 '업무소개' ->농업경영체등록 클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영농사실확인서
- 농지소재지 이(통)장님 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2명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확인날짜는 경작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날짜로 받으세요.
참고자료 : 농업경영체등록 시 증빙 자료(영농사실확인서와 농자재 구매 영수증) 의 (3.농자재 구매 영수증과 영농사실확인서의 유효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추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2024년 확 달라진 농업경영체등록 제도
2.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 경영주외 농업인 자격 기준 > 1. 경영주와 동일세대 연속적으로 6개월이상인 자(단,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인 경우만 예외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지역인 자(도시지역 거주자는 별지 제2호 서식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제출) 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18세 미만 제외) |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 지역을 확인하시려면 농업경영체의 농촌 · 준농촌 지역의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3. 위임장
- 농업경영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①위임장, ②위임하는 사람 신분증사본, ③위임받는 사람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시면 대리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시 필요한 첨부서류 ( 영농사실확인서,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위임장 )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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