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내용 관련 법 조항
( 제6조의2 제1항, 제4항, 제31조의2)
□ 개정 규정 내용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농어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제31조의2(벌칙)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부칙 제3조(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정보가 말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 거짓·부정등록 대상 ·비대상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거짓·부정등록 대상 >
- 농업경영체가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 또는 가축사육을 하지 않는 사육 시설 등을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함
- 농업경영정보 등록 이후 경작상황이 변경(농지의 매매, 임차권 변경 등)되었으나 계속 경작·사육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변경등록함
- 농업경영정보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제출하여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함
< 거짓·부정등록 비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이후 경작상황이 변경되어 경작·사육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음
- 제3자가 작성하여 거짓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함
□ 거짓·부정등록 관련 증빙자료 확보, 말소 및 재등록 제한
- 거짓등록 행위 적발 시 거짓등록 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확인서, 적발경위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함
- 거짓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서류를 갖추고 해당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에 대해 법 제6조의2에 따라 말소 절차를 진행함( 말소는 개별 농업인이 아닌 농업경영체 단위로 전체 등록정보가 말소됨)
- 거짓등록 행위로 등록정보가 말소되면 해당 농업경영체(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는 말소일로부터 1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함
※ 법 시행('24.2.17)이후부터 거짓 ·부정 등록으로 말소된 경우에 적용
2.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6개월 : '24.2.17 ~ 8.16) 운영
- 농업경영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이장 ·통장 또는 이웃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됨
- 제도 시행 초기의 부작용·혼선을 방지하고 자료 확인 ·증명자의 인식개선 및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 ·운영
- 과태료 부과 대상은 '24.2.17일 이후(위반 행위시점 기준)로 거짓 ·부정등록 확인 ·증명자로 적발된 경우로 계도기간 운영 중 1차 적발 시 계도,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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