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크게 달라진 점은 면적직불금 단가를 전 구간 5% 상향하여 비 진흥 밭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점이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1. 비대면신청기간 ( 2025.2.1 ~ 2.28 )
비대면 신청 대상은 비대면 신청 대상은 사전 검증을 통해 적격자로 판별된 농업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신청 방식은 젊은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안내 문자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 문자를 확인
️⃣ 신청 사이트 접속: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
️⃣ 지급 대상 및 농지 확인: 신청자의 농지 정보와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
️⃣ 신청 완료: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을 완료
※ 온라인 신청의 장점
️⃣ 대면 접촉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간소화
️⃣ 시간과 비용 절약
2. 대면신청( 2025.3.4 ~ 4.30 )
대면 신청 대상은 방문신청이 필요한 대상,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이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신규 신청자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업인에게 적합하다.
※ 대면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의 농지가 속한 주민센터를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증, 신분증, 기타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 접수증 수령 :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음
공익직불금 지급 금액
1.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으로,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정액 지급
2.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농업인의 농지 규모에 따른 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한 지급 체계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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