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방식별 지원 혜택을 알아보자
1. 매도(ha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
(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도 포함)
지원혜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 원) + 농지 매도대금(공사 매도 시) 지급
2. 매도 조건부 임대 (ha당)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
지원혜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40만 원)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300만 원, 최대한도) + 농지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대상자 신청 방법
1. 신청·접수 기간 : 2025년(당해연도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농지이양 방식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사업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관할 지사에 문의)
3.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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