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대장22 농지대장(사망자 농지, 임차농지)#5 1. 사망자 명의 농지(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대장 작성은?민법상 상속인에게 지분만큼 농지대장 작성 가능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의 포기 등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상속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지대장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대장은 해당 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등재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농지대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공유지분만큼 소유자란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소유자란에 현 소유자 정보와 함께 상속예정자의 정보를 추가 등재 ※ 사망자 소유농지의 경작현황은 "기타(사망후미등기)"로 정비 한편, 임대.. 2024. 5. 14. 농지대장(작성시점,처리기한)#4 1. 농지대장은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농지의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함 농지대장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바로 작성(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하게 됩니다. 농지대장은 작성대상이 되는 농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 ·구 ·읍 ·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 농지대장이 작성된 농지가 농지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폐쇄하고 따로 편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2.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처리기한은?신규발급이거나 경작현황 확인대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에서 작.. 2024. 5. 13. 농지대장(농업인 확인,각종 세금혜택 여부) #3 농업인 증명 등은 농지대장 활용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농지대장이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분에 농지대장이 발급된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 기준은 관련법령상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필지별로 발급되는 농지대장을 제출하여 농업인 증명, 각종 세금혜택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협, 국세청 등 농지대장 활용 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은 별도 확인 필요 ※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간, 농지원부가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개인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농업경영 입증자료로 활용되어 필지별 농지.. 2024. 5. 9. 농지대장(농지원부와 차이점,주요 등재사항 변경) #2 이전 농지원부와 농지대장과의 차이점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게 됨 1. 작성기준은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소재 지번 기준의 필지 단위로 등록관리되며 작성대상은 1,000㎡이상(시설 330 ㎡)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농지가 작성대상이 됩니다. - 또한, 농지대장 관리책임(작성·비치)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 2. 한편, '22.8.18일 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 시와 농지에 설치하는 '토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 ·구 ·읍 ·면)으로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농지대장 주요 제도 개선 추진 방안① .. 2024. 5. 7.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