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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22

농지대장의 '용어' 정의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법 제2조제2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2025. 3. 12.
농지대장의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2 이용현황경작현황가능불가능농작물경작 다년생식물 재배경작확인대상, 농업경영, 농업경영(자경), 농업경영(세대원경작), 농업경영(자경) ·이모작, 위탁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기타, 대리경작(소유자), 대리경작(임차인)휴경, 시설운영, 시설미운영, 시설운영(임대), 시설미운영(임대)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경작확인대상, 농업경영, 농업경영(자경), 농업경영(세대원경작), 농업경영(자경) ·이모작, 위탁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기타, 대리경작(소유자), 대리경작(임차인)휴경, 시설운영, 시설미운영, 시설운영(임대), 시설미운영(임대)축사곤충사육사간이양축시설농업경영, 위탁경영, 임대, 휴경, 경작확인대상, 기타*농업경영 규모 이하인 소유자의 운영은 기타(소규모사육) 농업경영, 농업경영(자경), 농업경영(.. 2025. 3. 5.
농지대장의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1 농지대장 구성 요소 중 이용현황과 경작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농지 사용 현황대로 이용현황 작성 및 해당되는 경작현황 등재하여야 한다.)  1. 간이양축시설 : 벌통·뜬장 ·사육용 비닐하우스 등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사육시설  2. 이용현황 중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 시설'은 「농지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한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를 거친 경우에만 이용현황으로 선택하고, 허가 ·신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전용일 경우에는 '일반시설' 및 '기타' 중 선택    * 벌통·뜬장 ·사육용 비닐하우스 등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 이력과 상관없이 간이양축시설로 등록  3. 일반시설(이용현황) : 주택, 창고, 공장, 종교부지, 주유소 등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전용  4. 기.. 2025. 2. 26.
농지대장의 농업경영(세대원경작)표시 농지대장에 경작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에 대한 모호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농지법」 상 '자경'과 '세대원경작'에 대한 정확한 의미을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표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1. 「농지법」 상 '자경'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법 제2조 제5호) '자기의 노동력'에는 '세대원의 노동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행 「농지법」 상 '농업경영'을 '자경'과 '세대원경작'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법」 상 '자경'은 '위탁경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부) 위탁경영'은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