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대장19 농지의 소유 제한 1. "농지의 소유자격"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농지법 제6조제1항)※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 농업법인, 앞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 2. "예외적 농지의 소유 허용" 사항으로 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또는 취득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 제6조 제2항) ① 농지법시행일(19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부칙 제4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③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2024. 4. 26. 농업인과 농업법인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①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소유 여부와 관계없음) ② 농지 330 ㎡이상의 고정실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가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시.. 2024. 4. 24. 농지의 정의 및 범위 "농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농지법 제2조제1호)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73.1.1)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①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 ·좀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 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의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관리.. 2024. 4. 22.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