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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

농지대장(농업인 확인,각종 세금혜택 여부) #3

by 굿모닝채 2024. 5. 9.

농업인 증명 등은 농지대장 활용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농지대장이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분에 농지대장이 발급된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 기준은 관련법령상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필지별로 발급되는 농지대장을 제출하여 농업인 증명, 각종 세금혜택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협, 국세청 등 농지대장 활용 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은 별도 확인 필요

 

※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그간, 농지원부가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개인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농업경영 입증자료로 활용되어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와 제공에 취약했습니다,

      -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고 소유·임대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농업인 기준이 아닌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농지대장 관리와 작성을 농지소재지 관할행정청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고 농지대장 발급기간도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