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증명 등은 농지대장 활용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농지대장이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분에 농지대장이 발급된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 기준은 관련법령상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필지별로 발급되는 농지대장을 제출하여 농업인 증명, 각종 세금혜택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협, 국세청 등 농지대장 활용 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은 별도 확인 필요
※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그간, 농지원부가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개인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농업경영 입증자료로 활용되어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와 제공에 취약했습니다,
-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고 소유·임대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농업인 기준이 아닌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농지대장 관리와 작성을 농지소재지 관할행정청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고 농지대장 발급기간도 단축됩니다.
'■ 농지대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대장(사망자 농지, 임차농지)#5 (0) | 2024.05.14 |
---|---|
농지대장(작성시점,처리기한)#4 (0) | 2024.05.13 |
농지대장(농지원부와 차이점,주요 등재사항 변경) #2 (0) | 2024.05.07 |
농지대장(작성목적과 기준,작성 및 발급기관) #1 (1) | 2024.05.03 |
임대차 및 사용대차 (1) | 202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