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농림지원사업

경관보전직불제

by 굿모닝채 2024. 8. 5.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1. 직불제 요건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며, 추진위원회(지구)를 구성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는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지원대상농지

① 농지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되고, 식재 면적이 집단화된 농지

  • 지구별 집단화 최소면적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② 초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

  • 지구별 집단화 최소면적 : 미적용

 

 

3. 지원대상 품목

농지 초지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
감국,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끈끈이대나무, 달맞이꽃, 라벤더, 백일홍, 메밀, 설악초, 안개초, 유채,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4. 지급단가

농지 초지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 초지작물
170만원/ha 100만원/ha 45만원/ha

 

 

5. 지원상한 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농지는 동 ·하계 작물 모두 재배 시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하고 초지는 동 ·하계 구분없이 1회만 지급

 

6.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4월
  • 접수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 ·동

'■ 농림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2) 2024.08.19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0) 2024.08.12
전략작물직불제  (0) 2024.07.29
공익직불금 Q&A(#2)  (0) 2024.07.25
공익직불금 Q&A(#1)  (1)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