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1. 직불제 요건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며, 추진위원회(지구)를 구성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는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지원대상농지
① 농지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되고, 식재 면적이 집단화된 농지
- 지구별 집단화 최소면적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② 초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
- 지구별 집단화 최소면적 : 미적용
3. 지원대상 품목
농지 | 초지 | |
경관작물 | 준경관작물 | 준경관초지작물 |
감국,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끈끈이대나무, 달맞이꽃, 라벤더, 백일홍, 메밀, 설악초, 안개초, 유채,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등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
4. 지급단가
농지 | 초지 | |
경관작물 | 준경관작물 | 준경관 초지작물 |
170만원/ha | 100만원/ha | 45만원/ha |
5. 지원상한 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농지는 동 ·하계 작물 모두 재배 시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하고 초지는 동 ·하계 구분없이 1회만 지급
6.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4월
- 접수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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