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시 농산물 재배(사육)시기가 1년 이상인 경우 판매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걸까?
① 농업경영계획서(판매계획 포함)
② 농산물 구입 영수증(소는 입식증명서, 묘목·과수 ·인삼 등은 구입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1,000㎡ 미만(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 포함)의 등록기준 중 농산물 판매액(연간 120만원이상)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초기 시행에 따른 혼선 방지 등을 위해 고시 시행일 6개월('24.10.10 ~ '25.4.10)이내에 신규 신청(신규 ·변경 등록 포함)한 자는 '25.10.10 까지 제출을 유예함
- 다만, 신설된 등록 기준인
① 수직농장에서 작물 재배 ② 초지에서 가축 사육은 유예 적용에서 제외됨
Q : 가축(소)을 신규로 등록하러 온 민원인에게 연간 120만원이상 판매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라고 안내하자 "소는 보통 입식 후 2년 후 출하를 시작한다 " 고 할 경우 등록 불가능한지 여부?
A : 아니오
① 농업경영계획서(판매계획 포함)
② 농산물 구입 영수증(소는 입식증명서, 묘목·과수 ·인삼 등은 구입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영수증 으로 대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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