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변경) 시농지면적이 1,000 ㎡ 가 안되거나 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인정되는 판매처의 범위를 알아보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 판매처
1. 「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 · 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2조 ·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 · 승계한 자
3. 「 축산법 」 제2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5. 「 유통산업발전법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 부가가치세법 」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발급규정 제4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 판매 서류)등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는 등록대상 정보(품목 등)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농산물 판매 영수증은 발급규정 제4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자와의 거래 서류, 법령 등에 따른 자료, 인터넷 등 전자적인 자료 등 자료를 인정(다만 현금거래 등으로 인해 농산물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외)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산물을 거래한 자료 ②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고 농산물을 거래한 자료 ③ 친환경농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록 관리하는 경영 관련 자료(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 등) ④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사육단계(소, 돼지, 닭, 오리)의 이력관리 자료 ⑤ 농산물 택배 거래내역(품목, 거래단위, 개수, 거래자), 통장사본(거래자, 거래금액) ⑥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판매한 자료 ⑦ 등록기관장(지원장, 소장)이 실경작 확인 등을 통해 확인한 농산물 판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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