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18. 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1. 작성목적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함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
2. 작성대상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 별로 작성
※ 농업인 기준 농지대장
-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
3. 작성 ·비치 기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에서 작성 ·비치
4. 주요 등재 사항
- 농지현황 : 필지 소재지 ·지번, 지적공부상 지목 ·면적, 실제 지목 ·면적, 소유자 현황, 등기현황,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
- 임대차 현황 : 임대 구분, 인적 사항, 임대면적, 임대료, 임차기간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 : 신청인, 취득목적, 신청면적, 발급일 등
- 농지이용실태조사 : 조사기관, 조사일, 이용현황, 경작현황, 처분현황 등
- 농지전용 : 전용구분, 허가 ·신고 ·협의 기관 ·일자, 전용목적, 전용면적 등
5. 농지대장 발급
전국 지자체에서 발급 신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
① 농지대장은 농지소유 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에 작성 ·비치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신청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민원(KIOSK)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는 발급기가 설치된 시 ·구 ·읍 ·면 관할 농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농지 중 발급기가 설치된 시 ·구 ·읍 ·면 관할구역 밖에 농지는 발급 불가)
② 한편, 농지대장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대장(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하게 되며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도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농지대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대장(농업인 확인,각종 세금혜택 여부) #3 (0) | 2024.05.09 |
---|---|
농지대장(농지원부와 차이점,주요 등재사항 변경) #2 (0) | 2024.05.07 |
임대차 및 사용대차 (1) | 2024.05.01 |
농업경영과 경작 형태 (0) | 2024.04.29 |
농지의 소유 제한 (1)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