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 농지 660m²에 벼를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A : 노지에서는 1,000 m² 이상 경작하여야 하므로, 등록 불가함
- 농지에서는 1,000 m² 이상 농지 경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660 m²에서 경작하고 있어 등록 불가함
- 단, 농지 660 m² 경작일 경우는 채소, 과실, 화훼 작물( 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면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
Q 2 : 농지 660 m²에 고추를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A : 고추는 채소작물에 해당하며 농지 660 m² 이상 재배시 등록가능함
- 농지 660 m² 면적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 작물 (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면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하며, 고추 재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상 채소작물 재배업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가능함
- 예외적으로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만 적용하는 재배면적 기준이므로, 해당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겨우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음
Q 3 : 농지에 노지 700 m²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300 m²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A : 1,000 m² 이상의 농지 경작을 충족하였으므로 등록 가능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농업인의 기준을 1,000 m²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1,000 m²이상의 농지 경작 기준은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의 노지재배와 시설재배 면적의 합이 1,000 m²이상이면 등록 가능함
Q 4 :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이모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 가능한지?
A : 이모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할 수 없음
- 농업경영체에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하려면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되어야 함
- 가족원은 민법상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함
Q 5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경영주외농업인 등록이 가능한지?
A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등록 불가
Q 6 : 경영주가 사망한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배우자를 등록하고 승계 처리가 가능한지?
A :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영주가 사망하였으므로, 승계 처리가 아닌 신규등록으로 신청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은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이 할 수 있음
- 단, 단독으로 등록된 경영주가 사망한 경우 승계는 불가함
- 사망한 경영주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등록제외 처리하고, 배우자가 신규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Q 7 : 동일세대 가족원이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 가능한지?
A : 농업경영체는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 하나의 농업경영체로 등록 관리하므로 불가함
- 동일세대는 하나의 경영체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예외적으로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증빙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분리 등록이 가능함
- 첫째, 생산수단(농지)을 별도로 하고 독립적인 경영을 하여야 함
- 둘째,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본인 명의 농산물 판매영수증을 각각 제출하여야 함
- 또한, 분리 등록하는 경영주 각각이 경영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Q 8 : 한 필지 면적 전체가 휴경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A :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전체 필지의 실경작면적의 합이 1,000 m²이상이면 한 필지 면적 전체가 휴경이어도 등록 가능함
- A필지 : 감자 300 m² 재배 / B필지 : 고추 800 m² 재배 / C필지 : 500 m² 휴경 -> 실경작면적의 합이 1,100 m² 이므로 가능함
- A필지 : 감자 200 m² 재배 / B필지 : 고추 500 m² 재배 / C필지 : 500 m² 휴경 -> 실경작면적의 합이 700 m²로 1,000 m²가 안되므로 등록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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