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직불제 요건
- HACCP 농장인증 및 유기축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지급한도
- 농가당 연 최대 3천만 원(총 5회)
- 방목생태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지정된 농가는 직불금 지급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
3. 지원 방법
-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유기축산인증품 출하실적 × 지급단가
4. 지급기준
지급기준 | 구분 | 지급단가 | 비고 |
한우 | 170,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감액 | |
젖소(우유) | 50원/L | 우유 1L는 1.03kg | |
산양(식육) | 4,584원/마리 | - | |
산양(산양유) | 산양유 34원/L | - | |
돼지 | 16,000원/마리 | - | |
육계 | 200원/마리 | 토종닭은 30%증액 | |
산란계(계란) | 10원/개 | - | |
오리 | 400원/마리 | - | |
오리알 | 20원/개 | - |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3월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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