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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원사업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by 굿모닝채 2024. 8. 12.

친환경안전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직불제 요건

  • HACCP 농장인증 및 유기축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지급한도

  • 농가당 연 최대 3천만 원(총 5회)

     - 방목생태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지정된 농가는 직불금 지급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

 

3. 지원 방법

  •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유기축산인증품 출하실적 × 지급단가

 

 

4.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지급단가 비고
한우 170,000원/마리 육우는 한우의 50%감액
젖소(우유) 50원/L 우유 1L는 1.03kg
산양(식육) 4,584원/마리 -
산양(산양유) 산양유 34원/L -
돼지 16,000원/마리 -
육계 200원/마리 토종닭은 30%증액
산란계(계란) 10원/개 -
오리 400원/마리 -
오리알 20원/개 -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3월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