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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

농지대장(사망자 농지, 임차농지)#5

by 굿모닝채 2024. 5. 14.

1. 사망자 명의 농지(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대장 작성은?

민법상 상속인에게 지분만큼 농지대장 작성 가능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의 포기 등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상속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지대장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농지대장은 해당 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등재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농지대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공유지분만큼 소유자란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소유자란에 현 소유자 정보와 함께 상속예정자의 정보를 추가 등재

        ※ 사망자 소유농지의 경작현황은 "기타(사망후미등기)"로 정비

 

  • 한편, 임대차를 통한 경작 중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이 완료 후 농지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대장을 작성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상속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를 대비하여 각각의 상속지분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동의를 거쳐 농지대장을 작성·등록할 수 있습니다.

 

2.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대장 작성 방법은?

농지대장 작성대상은 소유주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해당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임차인도 농지대장을 작성하는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내용인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22.4.15.일 개편 전 농지대장 임대차의 경우,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 계약된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마을 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이 필요

 

  • 다만, 1996.1.1. 이후 취득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96.1.1. 「농지법」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제23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