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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

농지대장(농지원부와 차이점,주요 등재사항 변경) #2

by 굿모닝채 2024. 5. 7.

이전 농지원부와 농지대장과의 차이점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게 됨

 

1. 작성기준은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소재 지번 기준의 필지 단위로 등록관리되며 작성대상은 1,000㎡이상(시설 330 ㎡)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농지가 작성대상이 됩니다.

 - 또한, 농지대장 관리책임(작성·비치)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

 

2. 한편, '22.8.18일 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 시와 농지에 설치하는 '토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 ·구 ·읍 ·면)으로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농지대장 주요 제도 개선 추진 방안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농지법 개정사항)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 -> 필지(시행령 개정사항)

작성대상 변경 : 1,000㎡이상 -> 모든 농지 (시행령 개정사항)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시행령 개정사항)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고주의( 농지법 개정사항)

 

 * 임대차 계약 발생 ·변경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농지대장 주요 제도개선 추진 현황

내용 구분 추진상황 시행시기
 공부 명칭 변경 농지법 개정완료('21.8.17) 시행('22.8.18)
 작성기준대상 변경 시행령 개정완료('21.10.14) 시행('22.4.15)
관할행정청 변경 시행규칙 개정완료('22.1.7) 시행('22.4.15)
관리방식 변경
*임대차,축사,농막등 시설실치 신고
농지법 개정완료('21.8.17) 시행('22.8.18)
*하위법령에 개정 중
타기관 DB 연계

농지법 개정완료('21.4.13) 시행('21.10.14)
시행령 개정완료('21.10.14) 시행('21.10.14)
별지서식 개정
 * 필지별 작성,농취증 정보 등 추가
시행규칙 개정완료('22.1.7) 시행('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