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 연도('24년)에 농지이양(매도)한 농지도 당해연도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할 수 있음.
이전 연도('24년)에 매도한 농지 또한 보조금 지급(단, 신청대상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2. 농지이양 후 계속 경작이 허용된 농지란?
A : 자가소비를 위한 경작이 허용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다만, 소유농지 중 지급 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까지 경작이 가능
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매입 시 매입가격 결정 방법은?
A : 「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별 감정평가 금액(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 고려)으로 결정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방법은?
A
- 분할지급 : 약정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하며, 매월 농지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함
- 일시지급 : 약정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5일에 지급
※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5. 종전 경영이양직불 임대이양 약정자가 농지이양은퇴직불 약정자로 전환한 경우 지급 기간과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A : 농지이양은퇴직불은 경영이양직불로 이미 지급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아울러 남은 기간만큼은 농지이양은퇴직불 지급 단가로 변경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6.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체결 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농지이양은퇴직불 약정체결 시 계속 경작을 허용 받은 농지에 한하여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차감하여 지급
7. 농지이양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조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A :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 기존 지급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정을 해지함
※ 다만, 일시지급형의 경우 약정종료 후 승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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