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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경영주외농업인', '공동경영주' 농업경영체등록 시 농업인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권한의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자. 1.  경영주 농업인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함 2. 경영주외 농업인①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경영주와 동일세대 6개월이상인자(세대분리된  배우자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도시지역 거주자는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제출 필요)「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 2025. 4. 9.
농지대장의 사망자명의 농지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 2025. 4. 2.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 ※ 근거법령 :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제7호 1.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내용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3년 이상 소유 기준은 '23.8.16 이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의 체결·변경부터 적용 2. 「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 내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1만 제곱미터)을 초과하여 소.. 2025. 3. 26.
임차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임차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대장에 먼저 등재가 되어야 가능하다. 개인 간 임대차·농지대장 관련 문의는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고 농지 임대수탁계약 관련 문의는 농지대장 ( ☎1577-7770) 또는 관할 농어촌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1.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가능 농지「 농지법」 시행일('96.1.1)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단, 상속농지는 3년 미만 농지도 위탁 가능)「 농지법」 시행일('96.1.1)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수탁농지에 부속한 「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한국농어촌공사..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