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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크게 달라진 점은 면적직불금 단가를 전 구간 5% 상향하여 비 진흥 밭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점이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1. 비대면신청기간 ( 2025.2.1 ~ 2.28 )  비대면 신청 대상은 비대면 신청 대상은 사전 검증을 통해 적격자로 판별된 농업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신청 방식은 젊은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안내 문자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 문자를 확인   ️⃣.. 2025. 2. 3.
경영주외 농업인, 공동경영주, 고용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 추가 등록 가능한 농업인에 대한 자격 기준과 증빙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기준증빙서류1. 경영주인 농업인의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예외,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 동일한 사람)1. 등록기준 1중 경영주인 농업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2. 등록기준 2중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2. 등록기준 1의 농업경영주 주소가 농촌이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 2025. 1. 27.
농산물 판매 영수증을 제출 못할 경우에는 ? 농업경영체 등록시 농산물 재배(사육)시기가 1년 이상인 경우 판매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걸까? ① 농업경영계획서(판매계획 포함) ② 농산물 구입 영수증(소는 입식증명서, 묘목·과수 ·인삼 등은 구입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1,000㎡ 미만(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 포함)의 등록기준 중 농산물 판매액(연간 120만원이상)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초기 시행에 따른 혼선 방지 등을 위해 고시 시행일 6개월('24.10.10 ~ '25.4.10)이내에 신규 신청(신규 ·변경 등록 포함)한 자는 '25.10.10 까지 제출을 유예함   - 다만, 신설된 등록 기준인  ① 수직농장에서 작물 재배   ② 초.. 2025. 1. 20.
'연간 120만원이상 농(축)산물 판매영수증'의 판매처 인정 범위 농업경영체등록(변경) 시농지면적이 1,000 ㎡ 가 안되거나 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인정되는 판매처의 범위를 알아보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 판매처1. 「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 ·  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2조 ·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 · 승계한 자 3. 「 축산법 」 제2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 202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