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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57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확인 사항 1. 신청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내국인 또는  「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외국인 여부 확인 2. 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농작물 재배 :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가축·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3. 독립경영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시설의 독립 경영 확인 ※ 농업경영체가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시설의 경계를 경영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등 독립적인 운영을 증명해야 함(지분의 일부를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4. 권리확인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 2024. 12. 30.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개요 1. 농업경영체 등록 목적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를 관리하여 정책자금의 중복 ·부당 지급을 방지하고, 농업경영체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2. 농업경영체 법적 근거①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②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제6조(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제6조의3(이의신청)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③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 고시 (2024.10.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2024. 12. 23.
2025년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제 농업인의 자발적 변경 신고 유도를 위하여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합니다. 품목변경 사항 정기 변경 신고 후 이행 점검, 그리고 결과 조치의 체계를 구축합니다. ※ 2025년 중점관리 품목의 변경신고 기간동계작물(마늘, 양파, 감귤) : 11월 ~ 12월하계작물(벼, 사과, 배, 포도) : 4월 ~ 6월추계작물(무, 배추) : 9월 마을 방송, 문자 발송, 홍보물 배부, 소식지 게시 등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따라서,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법적근거「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 제15조 별표 3[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 2024. 12. 11.
Q & A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시행(2024.10.10) 1. 농업경영체 "양봉농가" 등록 기준  2. 수직농장도 농업경영체등록 가능!!  3. 수직농장 시설 기준  4.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5.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중 개선·강화된 사항  6. 농지대장의 농업경영(세대원경작)표시 202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