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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55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 ※ 근거법령 :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제7호 1.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내용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3년 이상 소유 기준은 '23.8.16 이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의 체결·변경부터 적용 2. 「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 내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1만 제곱미터)을 초과하여 소.. 2025. 3. 26.
임차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임차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대장에 먼저 등재가 되어야 가능하다. 개인 간 임대차·농지대장 관련 문의는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고 농지 임대수탁계약 관련 문의는 농지대장 ( ☎1577-7770) 또는 관할 농어촌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1.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가능 농지「 농지법」 시행일('96.1.1)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단, 상속농지는 3년 미만 농지도 위탁 가능)「 농지법」 시행일('96.1.1)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수탁농지에 부속한 「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한국농어촌공사.. 2025. 3. 19.
경영주외 농업인, 공동경영주, 고용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 추가 등록 가능한 농업인에 대한 자격 기준과 증빙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기준증빙서류1. 경영주인 농업인의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예외,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 동일한 사람)1. 등록기준 1중 경영주인 농업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2. 등록기준 2중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2. 등록기준 1의 농업경영주 주소가 농촌이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 2025. 1. 27.
농산물 판매 영수증을 제출 못할 경우에는 ? 농업경영체 등록시 농산물 재배(사육)시기가 1년 이상인 경우 판매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걸까? ① 농업경영계획서(판매계획 포함) ② 농산물 구입 영수증(소는 입식증명서, 묘목·과수 ·인삼 등은 구입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1,000㎡ 미만(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 포함)의 등록기준 중 농산물 판매액(연간 120만원이상)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초기 시행에 따른 혼선 방지 등을 위해 고시 시행일 6개월('24.10.10 ~ '25.4.10)이내에 신규 신청(신규 ·변경 등록 포함)한 자는 '25.10.10 까지 제출을 유예함   - 다만, 신설된 등록 기준인  ① 수직농장에서 작물 재배   ② 초.. 202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