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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57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임업경영정보 등록 제도와의 관계 임업경영정보 등록이란 농업인이 산지인 임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1.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도와 임업경영정보 등록 제도의 관계 - 법률상 농업경영정보에는 임업경영정보를 포함. 단, 해당 임업경영정보의 등록 관리는 산림청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 정보 - 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지인 임야 산지인 임야와 관련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호(농업인에 관한 정보), 제2호(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 제8호(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제9호(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제10호(기타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임산물 소득원.. 2024. 11. 18.
수직농장 시설 기준 이번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제정에 따른 수직농장의 시설 기준을 알아보고 정확한 기준에 맞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1. 시설 유형 건물형 : 일반건축물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장 형태 컨테이너형 : 컨테이너를 작물 재배에 적합하게 개조하거나 이와 유사한 수직농장 형태(가설건축물) ※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의 증빙 서류가 필요함  2. 시설기준광원 : 인공광으로 LED, 형광등 등을 사용(자연광 병용 가능)냉·난방시설 : 냉방과 난방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공조시설 : 실내외 공기 순환을 통해 냉방, 난방, 가습 등 공기상태를 조정하는 시설환경제어시설 : 양분, 빛, 수분,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ph, EC 등재배 장비 및 .. 2024. 11. 4.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중 개선·강화된 사항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과 운용 규정을 정하는 고시 제정 ·시행('24.10.10)으로 명확한 등록 ·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지침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개선 ·강화된 사항은     1.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 제출    2. 임야 양봉업 및    3. 수직농장 재배 등록 가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강화된 사항   실제 독립영농 확인을 위해 판매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  도매시장, 가축시장, 생산자단체, 대규모점포, 사업자등록자 등과 계약서 또는 판매 증빙자료(영수증 등)기존▷강화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제출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증빙자료 제출(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 미만 또는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2024. 10. 31.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농업경영체등록 시 농지면적이 1,000 ㎡ 가 안되거나 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에 660 ㎡ 면적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 작물을 재배할 것(「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한다)  2. 농지에 330 ㎡  면적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과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  및 종자 ·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할 것 3.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을 재배할 것 4. 330 ㎡  이상의 농지에서 규정 별표 2..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