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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시설 기준 이번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제정에 따른 수직농장의 시설 기준을 알아보고 정확한 기준에 맞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1. 시설 유형 건물형 : 일반건축물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장 형태 컨테이너형 : 컨테이너를 작물 재배에 적합하게 개조하거나 이와 유사한 수직농장 형태(가설건축물) ※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의 증빙 서류가 필요함  2. 시설기준광원 : 인공광으로 LED, 형광등 등을 사용(자연광 병용 가능)냉·난방시설 : 냉방과 난방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공조시설 : 실내외 공기 순환을 통해 냉방, 난방, 가습 등 공기상태를 조정하는 시설환경제어시설 : 양분, 빛, 수분,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ph, EC 등재배 장비 및 .. 2024. 11. 4.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중 개선·강화된 사항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과 운용 규정을 정하는 고시 제정 ·시행('24.10.10)으로 명확한 등록 ·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지침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개선 ·강화된 사항은     1.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 제출    2. 임야 양봉업 및    3. 수직농장 재배 등록 가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강화된 사항   실제 독립영농 확인을 위해 판매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  도매시장, 가축시장, 생산자단체, 대규모점포, 사업자등록자 등과 계약서 또는 판매 증빙자료(영수증 등)기존▷강화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제출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증빙자료 제출(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 미만 또는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2024. 10. 31.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농업경영체등록 시 농지면적이 1,000 ㎡ 가 안되거나 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에 660 ㎡ 면적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 작물을 재배할 것(「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한다)  2. 농지에 330 ㎡  면적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과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  및 종자 ·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할 것 3.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을 재배할 것 4. 330 ㎡  이상의 농지에서 규정 별표 2.. 2024. 10. 28.
수직농장도 농업경영체등록 가능!!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면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없었으나, 수직농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지가 아닌 토지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법적 근거를 갖춘 운용 규정을 마련하면서 수직농장에 대한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로써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이란 기준을 충족하면 농지뿐 아니라 비농지에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민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를 등록하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수직농장의 면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존에 수직.. 2024. 10. 21.